오늘은 아이와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집 근처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이 제일 무난하고 가깝고 집에 다시 오기도 간편하다는 판단하에(사실 주말에 몇 번 멀리 나가봤다가 교통 체증에 쉽게 못 나가는 중입니다) 이것저것 챙겨서 먹을 것도 바리바리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집은 강동구 쪽에 살기 때문에 한강 광나루지구 쪽에서 항상 놀고 있어요. 아이가 뛰어놀만한 곳도 없고 자연을 만날 일도 많이 없기 때문에 뛰어놀 수 있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아빠에게 중요한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가까운 곳은 또 어디일까를 생각해본 결과 한강공원이 자주 당첨이 되는 것이었죠.(너무 좋...)
아! 제가 이 글을 포스팅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처럼 혹시라도 낑낑거리며 텐트를 가지고 갔는 데 사용할 수 없는 불상사가 혹시라도 생기는 분이 생길까 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한강에서 텐트 치고 휴식하는 것도 도심 속에서 캠핑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라고 예전에 생각이 들어서 텐트를 하나 구입했었고 아이도 참 좋아했었는데 딱!! 한 번밖에 한강공원에서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오잉? 이건 뭐지?라는 생각과 함께 예전에 텐트를 한번 사용할 때 제 주변으로 많은 가족단위로 놀러 오신 분들이(제가 가는 곳은 놀이터가 있어서 가족단위 분들이 많아요) 다들 텐트를 치시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텐트를 낑낑거리고 들고 갔을 때는 다들 돗자리만 한두 개씩 펴놓고들 계시더라고요. 왠지 이상한 기분에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에 저런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직접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인터넷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왜 한강공원에 텐트를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한강 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기준 안내
한강공원은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야영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방문객의 햇볕 차단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허용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이용자께서는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늘막 허용범위
허용장소 : 공원별 지정장소
허용시간 : 09시~19시(4월 ~ 10월)
허용규격 : 소형그늘막(2M X 2M)
※ 소형텐트의 경우 반드시 2면 이상 개방
위반시 처벌 : 과태료 300만원 이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협조요청사항 : 휴식중 발생한 쓰레기 수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앞으로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텐트의 2면을 개방해야 한다고 얼핏 들은 거 같긴 한데 한강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을 제한하고 그 규격과 방식까지 통제하는지는 몰랐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늘막과 텐트에서 배달과 직접 싸온 음식 등도 먹고 아무 데나 버리고 그래서 보기에도 안 좋고 특히 풀등의 녹지 등이 음식 쓰레기나 텐트 등에 훼손되는 경우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통제하는 것에 약간 불만을 가졌지만 도심 속에서 유일하게 한강을 바라보며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는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벌어진 일 시민의식을 다시 고취시켜서 하지 마라 하지마라 한다고 해서 금방 될 일도 아니니 일단은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처럼 낑낑거리면서 텐트를 가져오지 않고 돗자리만 하나 챙겨 왔습니다. 그냥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사방이 탁 트인 한강을 느껴보려고 합니다(갑자기 긍정적?)
텐트를 칠 수 없다 해도 한강공원은 참 우리에게는 좋은 곳인 거 같습니다. 아이가 이쁜 색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꽃들을 보면서 좋아할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꽃 위를 벌이며 나비 등이 훨훨~윙윙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아들에게 어떻게든 묘사를 해가면서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읽어줬던 책들은 그것들도 나름의 효과는 있겠지만 직접 눈과 손 등의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육이야 말로 자라는 아이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강에서 그늘막 텐트 설치가 허용된 장소 설명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텐트 설치가 가능한 장소로는
광나루(자전거공원 앞 잔디밭)
잠실(1호매점-2호매점 주변 녹지대)
뚝섬(수변무대 주변)
잠원(잠원나들목 앞 잔디밭)
반포2곳(반포대교 상하류 피크닉 장)
이촌(동작대교-자연학습장)
여의도2곳(여름캠핑장/계절광장)
양화(선유교-당산대교)
망원(성산대교 북단 하루)
난지(난지안내센터 앞 잔디밭)
강서(방화대교 남단 가족피크닉장)
이렇게 11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자주 가는 광나루 한강공원도 조금만 더 가면 있네요.(근데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터 근처가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이번 한강공원 포스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텐트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즐기시더라도 자신이 사용한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이나 버릴 곳이 부족하다면 다시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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